사업분야

생태자연도 해제

  •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(湖沼)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, 자연성,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입니다.
  • 생태자연도의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,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 등급의 정, 보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해당지역의 환경조사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등급평가의 최소면적인 62,500㎡ 이하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관련 내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국립생태원은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6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수정, 보완이 있을 경우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고시하면 등급이 변경됩니다.